무안군 청계면, 주민제안사업 활기… 도시재생의 새 모델로 자리잡아
무안군 청계면에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주민제안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. 올해 5개 단체가 참여해 청년 굿즈 개발, 공동체 정원 조성, 도자기·공예 활동, 생활환경 개선, 문화자원 발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지역에 변화를 이끌고 있다. 이들은 ‘2025 누구나 두:드림 골목 축제’에서 성과를 공유해 큰 호응을 받았으며, 앞으로도 메이커 페스티벌 참가, 집수리 사업 확대, 정원 교육 강화, 지역 도자기 자원화, <청계사용설명서> 제작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.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청계면의 도시재생 방식은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모델로 평가된다.
인사혁신처가 21일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(e-사람)에 ‘간부 모시는 날’ 피해 익명 신고센터를 처음 운영하기 시작하며, 실제 비위가 확인될 경우 파면까지 가능한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.
전자인사관리시스템(e-사람) 내 익명 신고센터 화면
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로 익명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.
이번 조치는 오랜 기간 문제로 지적돼온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첫 상시 창구다. 신고는 e-사람 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가능하며, 피해 당사자는 물론 제3자도 피신고자, 일시, 장소, 피해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할 수 있다.
제보가 접수되면 내용은 각 부처 감사부서로 이첩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. 감사 결과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비위의 고의성이나 정도에 따라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으며, 특히 심각한 사례에 대해서는 파면·해임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히 전달됐다.
인사처는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호해 신고 과정에서의 불이익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.
그동안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두 차례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‘간부 모시는 날’ 실태 파악과 근절 분위기 조성에 힘써왔다.
두 기관은 내년 상반기에도 추가 조사를 실시해 경험률 추세를 분석하고,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평가할 계획이다. 이를 통해 각 기관별 개선 현황을 점검하고 관행이 잔존하는 부처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.
최동석 인사처장은 “이제는 ‘간부 모시는 날’ 같은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때”라며 “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근무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”고 말했다.